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9조 (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법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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