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3조 (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신설합당으로 후원회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에 모금ㆍ기부한 금액이 각각 적은 후원회
2.흡수합당으로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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