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7조 (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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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회계책임자가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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