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하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1.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과 관련한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때
3.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에 의하여 회계보고서나 관련 회계서류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기재 그 밖의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②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확인ㆍ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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