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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0조 · 각종 공고의 방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5-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각종 공고의 방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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