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보조금의 지급)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경상보조금은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2월ㆍ5월ㆍ8월 및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말한다)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그 지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