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1조 (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신고ㆍ신청ㆍ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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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제47조의2 ·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제48조 ·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9조 ·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제50조 · 각종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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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