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 (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금액은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산출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보조금 계상단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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