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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7조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5-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선거경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선거비용제한액공고일 전에 해당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인구수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지체 없이 당해 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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