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3조 (회계책임자의 겸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회계책임자의 겸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24.3.21>

1.같은 사람이 2 이상의 후원회를 두는 경우
가.후원회간의 회계책임자
나.후원회지정권자의 회계책임자
2.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3.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해당 정당의 중앙당의 회계책임자
4.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거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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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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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