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3조 (회계책임자의 겸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회계책임자의 겸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24.3.21>
1.같은 사람이 2 이상의 후원회를 두는 경우
가.후원회간의 회계책임자
나.후원회지정권자의 회계책임자
2.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3.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해당 정당의 중앙당의 회계책임자
4.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거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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