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 (대여기록물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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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기록물의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이 영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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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기록물의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이 영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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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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