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의2조 (대여기록물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여기록물의 점검기록물영구기록물관리기관제33의2조전시환경기준대여기록물공공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기록물의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이 영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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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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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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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