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2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필수과목 시험은 객관식으로 하며, 선택과목 시험은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고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시험과목행정안전부장관이필수과목선택과목합격자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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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필수과목: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 관련 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
2.선택과목: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ㆍ기록정보서비스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필수과목 시험은 객관식으로 하며, 선택과목 시험은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고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수과목 시험에서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과목이 있는 응시자의 선택과목 시험은 채점하지 아니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ㆍ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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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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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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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필수과목 시험은 객관식으로 하며, 선택과목 시험은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고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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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