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첨단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4.2.29, 2025.10.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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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첨단업종
분류 번호 | 업종명 | 적용 범위 1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ㅇ 리사이클 섬유로서 Fiber To Fiber 재활용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바이오매스 섬유(바이오매스 함량 90% 이상의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섬유, 비건 가죽 등으로 한정한다) ㅇ 생분해성 섬유(토양 또는 해양…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
분류번호 | 업종 | 분류번호 | 업종 10111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천연식품 첨가물 제조업) 10112 | 가금류 도축업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759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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