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첨단업종)
①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4.2.29, 2025.10.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2.29>
제15조(첨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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