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①영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매각협의서를 받으면 매각협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협의를 요청한 유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