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지번 및 면적
2.지역 내 공장설립등이 가능한 업종
3.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
4.지역 내 구역별 유치대상 업종
5.지역 내 용수ㆍ전력ㆍ통신ㆍ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6.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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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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