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5.1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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