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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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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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제44조의3 · 준공인가신청서 등제44조의4 · 사업단의 구성제45조 · 보고절차제46조 ·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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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