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현지근린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1)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②삭제 <2021.6.9>
③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5)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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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
분류번호 | 업종 | 분류번호 | 업종 10111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천연식품 첨가물 제조업) 10112 | 가금류 도축업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759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122…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1.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분류번호 | 업종 | 분류번호 | 업종 11201 | 얼음제조업 | 17222 | 판지상자 및 용기 제조업 13104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17223 | 식품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13109 | 기타…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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