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현지근린공장)
①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1)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②삭제 <2021.6.9>
③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5)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제13조(현지근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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