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