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5.10.1>
1.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2.제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3.그 밖에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