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28>
1.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관기관의 경우: 영 제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기간
2.제1호 외의 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