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1.제7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2014년 1월 1일
2.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제28조에 따른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2014년 1월 1일
4.제39조의3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제4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2014년 1월 1일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0.2.28, 2025.10.1>
1.제7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의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5.제1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의 유형: 2015년 1월 1일
6.제25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기간 및 제외사유: 2015년 1월 1일
7.제40조에 따른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계약 및 양도기간: 2015년 1월 1일
8.제45조에 따른 보고 내용, 보고기한 및 보고체계: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