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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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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3.3.23, 2014.2.28, 2016.2.15, 2016.8.18, 2020.2.28, 2021.6.9, 2023.5.22, 2024.2.29, 2025.10.1, 2026.4.9>

1.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다음 각 목의 시설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공장의 종업원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문화시설ㆍ체육시설(종업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공장의 종업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편의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 및 의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다음 각 목의 시설
가.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 1)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 2) 해당 공장에서 연구ㆍ개발하고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다.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라.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설치ㆍ조립ㆍ축조 등 시공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호 가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 한정한다)를 업(業)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마.「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에서 곤충가공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8의2.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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