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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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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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