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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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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3>
1.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8조의6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2025.10.1>
법 제2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3, 2011.7.1, 2011.10.25>
1.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3.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4.공과금의 납부대행
5.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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