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지식산업센터산업통상부령현물출자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0.7.13, 2013.3.23, 2025.10.1>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3, 2013.3.23, 2025.10.1>
1.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2.입주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3.「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와 상속,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4.그 밖에 해당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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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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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