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0.7.13, 2013.3.23, 2025.10.1>
②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3, 2013.3.23, 2025.10.1>
1.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2.입주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3.「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와 상속,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4.그 밖에 해당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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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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