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2.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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