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①법 제6조의5제2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공단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 수강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공단의 교육비 징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실비 산정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교육비"로 본다.
③그 밖에 교육비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