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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