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3, 2021.6.9>
1.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2.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4.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용을 포함하며, 임대의 경우 임대가격을 말한다)과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
5.입주예정일
6.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7.입주자 선정 일시ㆍ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층별ㆍ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층별ㆍ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3>
④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3, 2021.6.9>
⑤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항제1호(건설규모의 경우에는 건설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만 해당한다)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