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관리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처분ㆍ양도 의무의 이행기간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②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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