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2.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9.>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 ]승 인 [ ]변경승인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