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재산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산의 종류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관리권자감정평가법인등재산승인양도하거나제공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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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부동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②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3.5.22>
1.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산의 목록
2.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유서
3.이사회의 의결서
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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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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