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재산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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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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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부동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②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3.5.22>
1.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산의 목록
2.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유서
3.이사회의 의결서
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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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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