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상하수도시설
2.조경시설
3.근로자 체육시설
4.안전시설
5.민방위시설
6.수방시설
7.유수지(遊水池) 시설
8.공공복지후생 시설
9.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