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2024.7.10>
④관리기관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9>
1.시설의 설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
2.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3.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⑤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6.4.9>
⑥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입주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4.7.10, 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