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공장등록의 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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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등록된 공장의 소유자ㆍ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 외의 공장 등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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