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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