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보고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보고절차입주기업체하거나보고자료기간산업통상부장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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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등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려면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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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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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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