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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보고절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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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보고절차)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등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려면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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