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건축자재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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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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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장 시설물이 철거돼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이전도 과밀억제권역 허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건축자재 업종
분류번호 | 업종 | 분류번호 | 업종 23231 |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325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232 | 타일 및 유사 비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326 |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 23321 | 비내화 모르타르…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
분류번호 | 업종 | 분류번호 | 업종 10111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천연식품 첨가물 제조업) 10112 | 가금류 도축업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759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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