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건축자재업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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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5. 관련 별표
분류번호 업종 분류번호 업종 23231 점토벽돌, 블록및유사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23325 콘크리트관및기타구조용콘 크리트제품제조업(토목공사 용콘크리트제품제조업) 23232 타일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 조업 23326 인조대리석제품제조업 23321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23911 건설용석제품제조업 23322 레미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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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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