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①법 제4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0>
1.공단 소속 임직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소속 교수 또는 임직원
②사업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를 실시하여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의 장에게 그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단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45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의 구성, 단장 선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