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사업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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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0>
1.공단 소속 임직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소속 교수 또는 임직원
②사업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를 실시하여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의 장에게 그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단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45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의 구성, 단장 선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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