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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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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2.29, 2025.10.1>

1.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2.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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