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의2조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07-1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기준을 갖춘 방음판을 사용할 것.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방화 재질 및 재료를 사용할 것.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소음ㆍ진동관리법산업표준화법방음터널사용할재질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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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의2(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기준을 갖춘 방음판을 사용할 것
2.「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방화 재질 및 재료를 사용할 것
3.그 밖에 방음터널의 소음 및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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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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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기준을 갖춘 방음판을 사용할 것.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방화 재질 및 재료를 사용할 것.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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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