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비용예산서 및 도로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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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제3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제31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제32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제33조 ·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34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제36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제37조 ·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제38조 ·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제39조 · 접도구역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