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10.7, 2024.2.29, 2025.12.30>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 2) 전세버스운송사업', '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4) 자동차대여사업']]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 1) 수중익선(水中翼船)', ' 2) 에어쿠션선', '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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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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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