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10.7, 2024.2.29, 2025.12.30>
1.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 2) 전세버스운송사업', '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4) 자동차대여사업']]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 1) 수중익선(水中翼船)', ' 2) 에어쿠션선', '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