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10.7, 2024.2.29, 2025.12.30>
1.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대여사업
다.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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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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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후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관련 규정의 체계, 특히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3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을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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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37조 ·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 ·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 ·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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