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15.2.3>
③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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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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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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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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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38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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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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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 ·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38조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 ·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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