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물품관세정부국가안전보장재정경제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17.7.26, 2019.2.12, 2020.2.11, 2025.12.30>
1.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9.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삭제 <2015.2.3>
19.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협정관세율이 0인 것을 포함한다)
20.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1.삭제 <2015.2.3>
22.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실제 사용·소비할 사업장이 아닌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5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0조 제2항 제3호, 수입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별지 1호 서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공급거래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 연월일’이 속한 과세기간과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기가 실제 수입시기와 다르고, 나아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부 연월일’이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제5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 ·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 ·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 ·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 ·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56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 ·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제59조 · 외화의 환산제60조 ·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제61조 ·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