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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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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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사업자의 인적사항
2.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3.그 밖의 참고 사항
②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4.2.21, 2024.2.29>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 <신설 2024.2.29>
④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1.사업자의 인적사항
2.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3.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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