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의2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1. 조문 원문
제40조의2(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35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로 본다.
2.제35조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로 본다.
3.제35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4.제37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로 본다.
5.제37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로 본다.
6.제38조제1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7.제38조제2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52조제1항"으로 본다.
8.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본다.
9.제38조제4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같은 시행령 제53조제1항"으로 본다.
10.제40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로 본다.
11.제40조제2항 단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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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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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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