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재판정장해등급등공단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대상자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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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④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⑤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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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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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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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산재보험 재판정이 시행령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산재보험 재판정이 시행령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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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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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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