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3.12.30, 2014.3.24, 2017.12.12, 2020.3.31, 2022.1.11, 2023.8.16, 2024.1.16>
1.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자
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3.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4.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5.제24조제6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5의2. 제24조제7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9.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0.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11.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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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작한 음수기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자, 환경부장관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수도법 제14조 제8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등 수도법령은 개별 수도꼭지, 수도관, 밸브, 펌프 등 수도용 자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수도용 제품도 별도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음수기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고, 처분의 근거가 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을 인증취소 사유로 하고 있을 뿐, 그에 추가하여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데에 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이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에 원인이 있더라도 완제품인 음수기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정기검사 결과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18 제8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말하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 관련)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수도법」 제8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등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83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광주시 -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은 「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됩니다.
「수도법」 제8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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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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