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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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개정 2026.2.3>
1.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2.「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ㆍ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②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2.3>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6.2.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3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⑤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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